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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by 팁모아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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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다양한 역할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이중 수고로 양육 부담이 높아진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 돌봄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중시하며,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야간, 주말 등 틈새 시간에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 자원인 아이돌보미들에게 교육 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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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이미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정부지원 자격 대상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납부액을 기반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2024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소득재판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 및 새로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미처리한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를 통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재판정 신청일은 2024년 1월로 해야하며, 신청은 1월 22일까지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를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를 통한 프로그램은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1577-9337

 

공동육아 나눔터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가정 양육 중인 영아(6개월~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합니다.

☎ 문의: 1661-936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알아보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 신청은 각 초등학교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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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자녀 양육에 기여하며, 해당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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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및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해당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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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 신청은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건강가정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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